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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Policy
Last revised Oct 17, 2026
These documents are provided in Korean, which is the legally binding version.
버전 1.2 · 시행일 2026년 10월 17일· 공고일 2026년 9월 17일 · 버전 1.3 개정 예고(2026년 10월 24일 시행)
이 규정은 League of God(이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리그 참가비, 상금, 유료 상품의 결제와 환불을 다루며,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룬다. 이 규정에서 쓰는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1조 (적용 범위)
- 제4조는 회사 주최 대회의 참가비에만 적용한다.
- 제5조는 이용자 개설 리그의 참가비에만 적용한다.
- 제8조는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인앱결제) 에만 적용하며, 제4조와 제5조는 인앱결제 상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는 참가비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2조 (참가비의 성격과 결제)
- 참가비는 이용자가 직접 출전하는 실력 기반 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다. 서비스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제3자가 경기 결과에 금품을 거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용을 금지한다.
- 참가비는 리그 개설자가 리그별로 정해 참가 신청 전에 공개한다. 표시된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무료 리그는 참가비가 없다.
- 참가비는 회사가 결제 서비스(CP-Pay)에 등록한 가맹 계정으로 요청되며, 결제 승인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가 처리한다. 결제 금액은 서버에 저장된 리그 설정값으로 정해진다.
- 결제 완료는 결제대행사의 승인 통지로 확정된다. 결제창을 닫았더라도 승인 통지가 도착하면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통지 전에는 참가가 확정되지 않는다.
- 결제가 완료된 유료 참가는 참가팀이 앱에서 스스로 철회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 따른 환불로만 취소된다. 결제 전 신청은 참가팀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3조 (상금 풀과 수수료)
- 상금 풀은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의 합계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이며, 결제·환불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계산된다.
- 플랫폼 수수료율은 리그 개설자가 리그별로 설정하고 참가 신청 전에 공개된다. 플랫폼 수수료는 회사에 귀속되며,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환불에서는 그 실비를 환불 금액에서 뺄 수 있다.
- 참가비, 수수료율, 순위별 상금 분배 비율은 첫 결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회사 주최 대회의 환불)
- 회사 주최 대회의 참가비 환불은 결제 당시 안내된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참가팀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참가팀이 법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 법령이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사유가 해당 대회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개별로 판단하며, 제한하려면 그 요건과 적용 시점을 결제 전 결제 화면에 별도로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나 공제율을 두지 않으며, 제7조 제2항에 따른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 외에는 참가비에서 빼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에는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참가팀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회사가 대회를 취소한 경우
- 모집 마감일까지 결제를 완료한 참가팀이 8팀 미만이어서 대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구장 사정 등 회사 측 사유로 대회가 열리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 대회의 내용이 모집 안내(일시·장소·형식·상금)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참가팀은 대회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 그 차액 또는 중복분을 환불한다.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참가팀의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이용자 개설 리그의 환불)
- 이용자 개설 리그의 참가비 환불은 해당 리그의 개설자가 서비스에서 처리한다. 회사는 「이용약관」 제4조 제4항에 따라 리그 개설자가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처리한다.
- 참가팀의 요청에 따른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모집 마감일까지: 참가비를 환불한다.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났으면 제7조 제2항에 따라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를 뺄 수 있다.
- 모집 마감일 다음 날부터 리그 시작 전까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면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났으면 환불하지 않는다.
- 리그 시작 후(대진이 편성된 뒤): 경기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므로 참가팀의 사정으로는 환불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 리그가 취소되었거나 리그 개설자가 공지한 최소 참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열리지 않은 경우
- 리그 개설자가 진행 중인 리그를 중단한 경우
- 리그 개설자가 공개한 조건(일정·장소·형식·상금 구조)을 이행하지 않아 리그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
- 리그의 내용이 공개된 조건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참가팀은 제4조 제4항과 같은 기간 안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리그 개설자는 제2항보다 참가팀에게 유리한 환불 기준을 리그 규정으로 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 (환불 처리 절차)
- 참가팀은 리그 개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leagueofgod@leverage-dev.com 으로 요청한다. 회사 주최 대회는 회사가 직접 처리한다.
- 서비스에서 환불이 처리되면 서비스가 결제 서비스(CP-Pay)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대금이 결제 수단으로 되돌아간다. 대금 취소가 먼저 성공한 경우에만 기록이 환불로 바뀌므로, 기록만 환불이고 돈은 그대로인 상태는 생기지 않는다. 대금 취소가 실패하면 환불 처리가 실패로 끝나고 기록도 바뀌지 않으며, 회사는 원인을 확인해 다시 처리한다.
- 환불은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 리그 시작 전: 해당 참가 신청이 환불 상태가 되고, 참가비가 상금 풀에서 빠진다.
- 리그 진행 중(정산 전): 경기 기록은 유지하되 해당 팀을 상금 풀 산정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팀은 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정산이 끝난 리그: 서비스가 조정이 필요한 건으로 표시하고 회사가 개별로 조정한다.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리그를 취소하려면 결제를 완료한 참가팀 전원의 환불을 먼저 마쳐야 한다. 진행 중인 리그를 중단하면 결제를 완료한 참가팀 전원의 참가비가 전액 환불된 뒤에 중단되며, 한 건이라도 환불에 실패하면 리그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정산이 끝난 리그는 취소할 수 없다.
- 같은 결제 건의 환불은 1회만 처리되며, 중복 요청은 이미 처리된 건으로 안내한다.
제7조 (환불 금액과 기간)
-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된 참가비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면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를 뺀 금액을 환불한다.
- 참가팀이 자신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결제일부터 7일(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 결제대행사의 정산이 이미 끝나 결제를 취소해도 회사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결제대행 수수료가 있으면 회사는 그 실제 금액만 참가비에서 빼고 환불할 수 있다. 이는 정해진 비율의 위약금이나 공제율이 아니며, 취소로 비용이 생기지 않으면 빼지 않는다. 공제는 회사가 처리하며 리그 개설자는 공제할 수 없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회사 또는 리그 개설자가 대회·리그를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 최소 참가 요건(회사 주최 대회는 8팀)을 채우지 못해 대회·리그가 열리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구장 사정 등 회사 측 사유로 대회가 열리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
- 대회·리그가 안내되거나 공개된 조건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제2항에 따라 결제대행 수수료를 뺀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 뺀 결제대행 수수료, 실제 환불 금액을 환불 내역에 따로 기록하며, 참가팀은 서비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결제 전 결제 화면에도 안내한다.
- 회사 또는 리그 개설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청약철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가 정한 날, 제4조 제3항 중 대회 취소·미개최의 경우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참가비를 환급하며, 결제대행사에 지체 없이 결제 취소를 요청한다.
- 결제 취소 후 이용자의 결제 수단에 반영되기까지 카드사·간편결제사의 처리 기간(통상 3~7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다.
- 회사 또는 리그 개설자가 제5항의 기한을 넘겨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
- 영상 분석 구독(개인 월간·팀 플랜 30일)과 경기 단건 이용권은 앱에서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의 인앱결제로 판매된다. 웹 버전에서는 제6항에 따라 회사가 개인 월간·팀 플랜 30일 이용권을 직접 판매한다.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구독은 각 스토어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해지하며, 해지해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이용 권한은 만료일까지 유지된다.
- 인앱결제 상품의 결제 취소와 환불은 각 스토어의 환불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스토어가 환불을 승인하면 서비스는 스토어의 통지를 받아 해당 이용 권한을 회수한다.
- 경기 단건 이용권은 결제 시 해당 경기의 분석 요청이 접수된다. 영상 훼손·삭제 등 회사가 분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이를 알리고 스토어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 분석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주관적 불만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이 약속한 결과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다.
- 웹 버전(브라우저)에서 판매하는 30일 이용권은 회사가 판매자이며, 결제는 결제 서비스(CP-Pay)를 거쳐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가 1회 처리하고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문의 이메일 또는 전화),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급한다. 다만 결제 후 분석 결과를 열람해 이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결제 전 무료 샘플 분석으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9조 (상금의 확정과 지급)
- 리그 개설자가 정산을 실행하면 서비스는 최종 순위와 분배 비율에 따라 순위별 상금 금액을 확정해 기록하고, 입상팀에 알림을 보낸다.
- 순위별 상금의 합계는 상금 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정산은 서버가 거부한다.
- 환불되었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팀은 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순위에 배정될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정산은 금액의 확정과 기록이며, 정산 알림은 송금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상금은 서비스 밖의 계좌 이체로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 회사 주최 대회: 회사가 정산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상팀 구단주가 알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이용자 개설 리그: 회사가 정산일부터 14일 이내에 상금 풀 금액을 리그 개설자에게 지급하고, 리그 개설자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순위별 금액대로 입상팀에 지급한다.
- 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 제기와 분쟁 처리)
- 참가비·환불·상금에 관한 이의는 leagueofgod@leverage-dev.com 또는 070-7537-2323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 개설 리그는 먼저 리그 개설자에게 제기할 수도 있다.
-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결제·정산 기록을 근거로 한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알린다.
- 승부조작, 대리 출전, 허위 결과 입력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팀·이용자의 상금 수령 자격을 제한하고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 결제된 참가비에는 결제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 제2항(결제대행 수수료 실비 공제)은 2026년 10월 23일 이후 결제된 참가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결제된 참가비에서는 이 공제를 하지 않는다.
- 개정 이력: 버전 1.0(최초 게시) · 버전 1.1(2026년 9월 6일, 환불 대금 처리 정정) · 버전 1.2(2026년 10월 17일 시행, 대회 유형별 환불 기준·환급 기한·상금 지급 기한 확정; 2026년 9월 23일 공고 정정 — 회사 주최 대회의 청약철회권 보장, 환급 기산일, 팀 플랜 명칭, 참가팀 사정 환불의 결제대행 수수료 실비 공제; 2026년 9월 25일 공고 정정 — 웹 버전 30일 이용권의 판매 주체·청약철회 절차 명시).
개정 예고 — 버전 1.3 (공고일 2026년 9월 24일 · 시행일 2026년 10월 24일)
시행일(2026년 10월 24일)부터 이 규정에 다음 내용을 더한다. 시행일 전까지는 위 본문(버전 1.2)이 적용된다.
제2조(참가비의 성격과 결제)에 다음 항을 더한다: "유료 리그의 참가비는 만 19세 이상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이용자만 결제할 수 있다(이용약관 제8조). 이미 결제된 참가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상금의 확정과 지급)에 다음 항을 더한다: "상금은 본인확인을 마치고 수령 신청을 한 수령자(회사 주최 대회는 입상팀 구단주, 이용자 개설 리그는 리그 개설자)에게 지급한다. 수령자가 본인확인이나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기간, 또는 수령 신청 때와 지급 시점의 본인확인 결과가 달라 수령자를 다시 확인하는 기간은 지급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의 개정 이력에 "버전 1.3(2026년 10월 24일 시행, 상금 수령자 본인확인)"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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