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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revised Oct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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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2 · 시행일 2026년 10월 17일 · 공고일 2026년 9월 17일 · 버전 1.3 개정 예고(2026년 10월 24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해광터보테크(이하 "회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League of God(이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아마추어 스포츠 팀 관리, 리그·대회 개설과 참가, 경기 기록, 경기 영상 분석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리그"란 서비스에서 개설된 대회를 말하며, 정규 리그(라운드 로빈)·토너먼트(녹아웃)·조별 예선 후 본선(그룹 플레이오프) 형식을 가진다.
- "리그 개설자"란 리그를 개설하고 참가비·플랫폼 수수료율·상금 분배 구조·정원·모집 마감일·참가 자격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 "회사 주최 대회"란 회사가 리그 개설자가 되어 직접 주최하고, 리그 화면과 모집 안내에 주최자를 회사(LOG CUP 등 회사가 운영하는 대회 명칭 포함)로 표시한 리그를 말한다.
- "이용자 개설 리그"란 회사가 아닌 이용자가 리그 개설자인 리그를 말한다.
- "참가팀"이란 리그에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 확정 요건(유료 리그는 참가비 결제 완료)을 갖춘 팀을 말한다.
- "참가비"란 참가팀이 리그 참가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플랫폼 수수료"란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 합계에서 리그 개설자가 설정한 수수료율만큼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금 풀"이란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의 합계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정산"이란 리그 종료 후 최종 순위와 상금 분배 구조에 따라 순위별 상금 금액을 확정해 서비스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종목 팩"이란 종목별 기록 항목·승점 규칙·인원 규칙·결과 검증 방식의 묶음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의 설정 화면과 웹사이트(league-of-god.leverage-dev.com/legal/terms)에 게시한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시행일 전날까지 앱 내 공지와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앱 내 알림이나 전자우편으로 따로 알린다.
- 서비스는 동의 이력을 문서 종류와 버전 단위로 보관하며, 회사가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개정에서는 앱 진입 시 재동의를 요청한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의 고지에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사의 지위와 역할)
- 회사는 팀 관리, 리그 개설·운영, 참가 신청·결제, 경기 기록과 영상 분석에 필요한 도구와 기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 회사 주최 대회에서 회사는 대회의 주최자이자 참가 계약의 당사자인 통신판매업자로서 대회의 진행, 결과 확정, 상금 지급 책임을 진다.
- 이용자 개설 리그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리그 참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리그의 경기 규정, 일정, 장소, 진행, 결과 확정, 상금 지급 책임은 리그 개설자에게 있다. 회사는 이 사실을 리그 화면과 참가비 결제 화면에 표시한다.
- 이용자 개설 리그에서 회사는 참가 신청의 접수와 참가비의 수령을 서비스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라 리그 개설자가 청약철회 정보 제공, 청약 내용의 확인, 조작 실수 방지,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이행한다.
- 리그 개설자가 사업자인 경우 회사는 리그 개설자로부터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참가 신청 전에 참가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참가비 결제는 회사가 결제 서비스(CP-Pay)에 등록한 가맹 계정으로 요청되며, 카드·간편결제 승인과 대금 정산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인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가 처리한다. 회사는 서비스 안에 충전금·예치금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 회사는 이용자 개설 리그에서 이용자와 리그 개설자 사이에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접수해 그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알린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로그인해 서비스를 이용한다.
- CP-Platform 통합 계정(구글·카카오 소셜 로그인 또는 이메일 로그인). 회사는 CP-Platform으로부터 계정 식별자, 이메일, 닉네임을 전달받아 서비스 계정을 만든다.
- Apple 로그인. 회사는 Apple로부터 계정 식별자와 이메일(이용자가 선택한 경우 Apple이 제공하는 전달용 이메일)을 전달받아 서비스 계정을 만든다.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시점에 성립한다.
- 만 14세 미만인 자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제6조 (계정과 표시 이름)
- 이용자는 표시 이름과 핸들(고유 아이디)을 설정한다. 핸들은 서비스 안에서 중복될 수 없다.
- 욕설·차별·성적 표현 등 금칙어가 포함된 이름, 실재하는 브랜드·단체·타인을 사칭하는 이름, 운영자를 사칭하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등록 단계에서 차단한다.
- 이용자는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계정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7조 (리그 개설자의 의무)
- 리그 개설자는 리그를 개설할 때 종목, 형식, 참가비, 플랫폼 수수료율, 순위별 상금 분배 비율, 정원, 모집 마감일, 참가 자격(성별·연령 부문)을 설정해 참가 신청 전에 공개한다.
- 순위별 상금 분배 비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이를 검증한다.
- 참가비·플랫폼 수수료율·상금 분배 구조는 결제가 발생하기 전 단계(모집 준비·모집 중)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첫 결제가 완료된 뒤와 리그가 시작된 뒤에는 서비스가 변경을 차단한다.
- 리그 개설자는 공개한 조건대로 리그를 진행하고, 경기 결과를 확정하며, 제11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리그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리그의 참가비 환불을 처리하며, 환불의 요건과 절차는 「참가비·상금 및 환불 규정」에 따른다.
- 리그 개설자가 사업자인 경우 제4조 제5항의 신원정보를 사실대로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참가 신청과 참가비 결제)
- 팀 구단주는 팀 단위로 리그 참가를 신청한다. 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팀, 성별·연령 부문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팀은 신청할 수 없다.
- 유료 리그는 참가비 결제가 완료(결제대행사의 승인 통지 수신)되어야 참가가 확정된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은 리그 참가와 대진 편성에서 제외된다.
- 다음의 경우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
- 리그가 취소된 경우
- 리그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 모집 마감일이 지난 경우
- 정원이 찬 경우
- 참가비 금액은 서버에 저장된 리그 설정값으로 정해지며, 앱이 전송한 금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 승인제 리그는 리그 개설자의 승인 이후 결제할 수 있다.
- 서비스에 표시되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결제하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 결제 전에 서비스는 참가비, 환불 조건, 리그 개설자(주최자), 회사의 지위를 표시한다.
제9조 (상금 풀과 플랫폼 수수료)
- 상금 풀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되며, 결제 완료나 환불이 발생할 때마다 서버가 다시 계산한다.
- 총액 =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의 합계
- 플랫폼 수수료 = 총액 × 리그 개설자가 설정한 수수료율
- 상금 풀 = 총액 − 플랫폼 수수료
- 상금 풀은 0원 미만이 될 수 없다.
- 순위별 상금의 합계는 상금 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정산 시점과 데이터베이스 양쪽에서 이를 검증해 초과 정산을 거부한다.
- 환불되었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참가팀의 참가비는 상금 풀에서 빠지고, 해당 팀은 상금 수령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플랫폼 수수료는 대회 운영, 결제 처리, 기록·정산 시스템 제공의 대가로 회사에 귀속된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상금 풀에서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비·상금 및 환불 규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환불에서는 그 실비를 환불 금액에서 뺄 수 있다.
- 참가비는 경기 결과에 따라 참가팀 사이에 주고받는 판돈이 아니라 대회 참가의 대가이며, 상금은 리그 개설자가 참가 신청 전에 공개한 분배 구조에 따라 입상팀에 주는 시상금이다.
제10조 (경기 진행과 결과 확정)
- 경기 결과는 원칙적으로 양 팀의 상호 보고로 확정된다. 한 팀이 결과를 보고하면 상대 팀이 확인해 확정되고, 양 팀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 상태가 된다.
- 분쟁 상태의 경기는 리그 개설자가 최종 확정한다.
- 상대 팀이 상당한 기간 응답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리그 개설자가 보고된 결과로 확정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결과 증빙(사진·영상 링크)을 등록할 수 있다.
- 확정된 결과를 근거로 순위표, 개인 기록, 실력 지표(레이팅), 티어가 자동 갱신된다.
제11조 (정산과 상금 지급)
- 리그 개설자는 리그의 모든 경기가 확정된 뒤 정산을 실행한다. 녹아웃 형식 리그는 결승전까지 진행되어 우승·준우승이 확정된 경우에만 정산할 수 있다.
- 정산이 실행되면 서비스는 최종 순위와 상금 분배 구조에 따라 순위별 상금 금액을 확정해 기록하고, 리그를 종료 상태로 바꾸며, 입상팀에 알림을 보낸다. 정산은 리그당 1회만 실행된다.
- 서비스의 정산은 상금 금액의 확정과 기록이며, 정산 알림은 송금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 밖의 계좌 이체로 지급된다.
- 회사 주최 대회: 회사가 정산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상팀 구단주가 알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이용자 개설 리그: 회사는 정산일부터 14일 이내에 상금 풀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그 개설자가 알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리그 개설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정된 순위별 금액대로 입상팀에 지급한다.
- 상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지급이 늦어진 경우 그 기간은 제3항의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리그 개설자가 제3항에 따른 입상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입상팀은 제21조 제1항의 창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정산 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 결과를 알린다.
- 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신원정보를 입상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
- 회사는 경기 영상 분석에 관한 유료 상품을 제공한다. 상품은 개인 월간 구독, 팀 플랜(30일 단위 구독), 경기 단건 이용권으로 구성된다.
-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의 결제는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의 인앱결제로만 이루어지며, 참가비 결제와 분리된다.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구독의 갱신·해지·환불은 각 스토어의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 경기 단건 이용권은 결제 시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 요청이 접수되며, 분석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는 요청의 처리 상태(결제 완료·처리 중·완료)를 표시한다.
- 분석 결과는 영상에서 추출한 추정값으로, 심판 판정이나 공식 기록을 대체하지 않는다.
제13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승부조작 및 그 시도, 승부조작의 제안·수락·중개
-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출전하는 행위(대리 출전)와 타인 계정 사용
- 사실과 다른 경기 결과·기록·증빙을 입력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제3자가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금품을 걸거나, 그러한 내기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제3자 베팅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며, 누구도 이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출전 선수나 팀끼리 참가비와 별도로 경기 결과에 금품을 거는 행위
- 리그의 참가비·상금 구조를 실제 경기 없이 자금을 옮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이나 실재하는 브랜드·단체를 사칭하는 이름·엠블럼·소개글을 사용하는 행위
- 욕설·차별·성적 표현·괴롭힘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 타인의 영상·사진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의 결제·권한·기록 체계를 우회·조작하려는 행위
-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4조 (e스포츠 리그 특칙)
- 게임사가 상금 대회 운영에 관한 별도 약관을 두는 종목에서 유료 리그를 개설하려는 이용자는 해당 게임사의 상금 대회 약관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해야 하며, 동의 없이는 개설할 수 없다(서비스가 개설 단계에서 차단한다).
-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리그 개설자에게 있다.
제15조 (신고, 차단, 이용 제한)
-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프로필, 용병 모집글, 게시글, 리뷰를 사유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운영 목적으로만 열람된다.
-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를 차단해 그 이용자의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사는 이 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리그·팀·게시글·리뷰 등 콘텐츠의 노출 제한 또는 삭제
- 상금 수령 자격 제한
- 계정 이용 정지. 이용이 정지된 계정은 앱 진입이 차단되고, 팀·리그·경기 기록·리뷰 등 서비스 안의 작성·수정 행위가 서버에서 차단된다. 다만 자신의 상태 확인, 자신의 콘텐츠 정리, 신고, 계정 삭제는 제한되지 않는다.
- 회사는 조치 전에 이용자에게 사유를 알린다. 다만 승부조작, 제3자 베팅, 타인의 권리 침해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린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콘텐츠의 권리)
-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엠블럼, 경기 영상과 영상 링크, 게시글, 리뷰 등 콘텐츠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표시·기록·분석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이 허락은 서비스 제공 목적을 넘지 않으며,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종료된다. 다만 다른 이용자와 함께 만든 경기 기록은 제19조에 따라 개인 식별 연결을 끊은 형태로 남는다.
- 이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타인이 촬영되거나 등장하는 영상은 필요한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만 업로드해야 한다.
-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변경은 7일 전에 공지한다.
-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외부 서비스(로그인·결제·저장소·푸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회사는 사전에 알릴 수 없었던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린다.
- 회사가 유료 상품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이미 결제된 기간이나 이용권에 대해서는 제공하거나 스토어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제18조 (책임의 범위)
- 회사는 이용자 개설 리그에서 리그 개설자와 참가팀 사이의 분쟁, 경기 중 발생한 부상·사고, 리그 개설자의 상금 미지급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4조 제4항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사가 대신 이행하거나 연대하여 지는 책임은 그러하지 않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의 신뢰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이 조는 관계 법령이 회사에 부과하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와 탈퇴)
-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의 설정 >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 탈퇴 시 서비스는 계정을 삭제하고 로그인할 수 없게 한다. 개인정보의 삭제와 익명화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 자신이 구단주인 팀이 남아 있으면 탈퇴가 거부된다. 구단주가 없는 팀은 운영과 정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며, 구단주를 다른 팀원에게 넘기거나 팀을 삭제한 뒤 탈퇴할 수 있다. 자신이 개설한 리그가 있어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 기록의 무결성을 위해 리그 기록은 남기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파기한다(표시 이름은 "탈퇴한 사용자"로 바뀐다).
- 서비스 계정 삭제는 CP-Platform 통합 계정이나 Apple 계정의 삭제를 뜻하지 않는다.
- 탈퇴 전에 발생한 참가비 환불·상금 지급 관계는 탈퇴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20조 (통지)
- 회사는 이용자에게 앱 알림, 앱 내 공지,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중 하나로 통지한다.
-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앱 내 공지나 웹사이트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 해결, 준거법 및 관할)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불만·이의를 leagueofgod@leverage-dev.com 또는 전화 070-7537-2323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4조 제7항의 기한에 따라 처리한다.
- 이용자 개설 리그의 진행과 경기 결과에 관한 분쟁은 먼저 해당 리그 개설자에게 제기할 수 있다. 리그 개설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제1항의 창구로 제기할 수 있다.
-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력: 버전 1.0(최초 게시) · 버전 1.1(2026년 9월 6일, 탈퇴 요건·상금 송금 주체 정정) · 버전 1.2(2026년 10월 17일 시행, 회사의 지위·수수료 귀속·상금 지급 기한·사업자 정보 보완).
개정 예고 — 버전 1.3 (공고일 2026년 9월 24일 · 시행일 2026년 10월 24일)
시행일(2026년 10월 24일)부터 이 약관에 다음 내용을 더한다. 시행일 전까지는 위 본문(버전 1.2)이 적용된다.
제8조(참가 신청과 참가비 결제)에 다음 항을 더한다: "유료 리그의 참가비는 만 19세 이상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이용자만 결제할 수 있다. 본인확인은 결제하는 이용자 1인에게만 요구하며 참가 명단의 다른 선수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가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출생연도 입력과 성인 확인으로 갈음한다. 이미 결제된 참가비에는 본인확인을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
제11조(정산과 상금 지급)에 다음 항을 더한다: "상금 수령자(회사 주최 대회는 입상팀 구단주, 이용자 개설 리그는 리그 개설자)는 상금 수령 신청을 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수령 신청 때 확인된 사람과 지급 시점의 확인 결과가 다르거나 수령 신청자가 바뀐 경우 회사는 수령자를 다시 확인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3항의 지급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이용계약의 해지와 탈퇴)에 다음 항을 더한다: "본인확인을 한 이용자가 탈퇴하면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탈퇴일부터 1년 동안 같은 명의로 다른 계정의 본인확인을 할 수 없다."
부칙의 개정 이력에 "버전 1.3(2026년 10월 24일 시행, 유료 결제자·상금 수령자 본인확인)"을 더한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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